[뉴스포커스] 조주빈, 오늘 3차 검찰 조사…새 변호인 접견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3번째 소환 조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 몰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 계속 순순히 응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이 2년 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한 공로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지난주 구속 송치 이후 두차례 조사를 벌인 검찰이 오늘 오후 조주빈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2차례 조사에서 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하던데요. 이런 조주빈의 모습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포자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부터, 죄를 뉘우치는 것 아니냐, 또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조주빈 변호인인 사임계를 내면서 조주빈은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에 앞서 조주빈 구치소에서 새 변호사를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선임여부는 미정입니다만,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손 변호사님, 변호인 입장에서 이런 대형 범죄 피의자의 변호를 수임하는 것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일반적인 범죄자들을 변론하는 것과는 변론 방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도 몰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조씨의 범죄 수익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라는 얘기부터 2~3억 원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집에서 현금 다발이 나오긴 했지만 임대주택에 뚜벅이로 산다는 게 다소 이해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조주빈이 2년 전 전화금융사기범과 마약사범을 신고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보상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일반인이 금융사기범이나 마약사범을 2년간 5차례나 신고했다는 게 사실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경찰이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들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 음란물 소장자의 경우는 처벌법이 있지만, 사실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처벌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종범 내지 공동정범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제 적용과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박사방 회원들의 처벌 여부 문의가 쇄도 하고 있고요, 일부 회원들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해도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요?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이 박사방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특성상, 피해자나 회원들의 진술 없이는 추가범행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잘못하면 가해자에게 처벌도 하기전에 선처의 기회부터 준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n번방 사건 수사를 위한 텔레그램과의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본사 위치도 오리무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구 회의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제공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내에서 텔레그램 탈퇴 운동 등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이런 가운데 저희 연합뉴스TV 취재진이 인터넷 포털 구글에서 이번 n번방 관련 단어들과 성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검색하자 성인 게시물과 게시자, 댓글을 남긴 아이디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에 자료는 넘긴 상태인데요. n번방 관련자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n번방 태평양 사건의 판사로 배정된 오덕식 부장판사를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청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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